해외주식 양도세 가이드!
250만 원 기본공제 받자!
안녕하세요, Josh입니다! 😊
요즘 해외주식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부터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 ETF까지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 수익이 생기면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세금,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문제예요.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거나 대주주 기준에서만 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소액 투자자라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수익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세 구조부터, 기본공제 활용법,
신고·납부 절차,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1.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개념
1. 과세 대상
✔️ 해외주식 매매 차익 (매수가 < 매도가일 때 발생하는 차익)
✔️ 해외 ETF, 리츠, 파생상품 일부 포함
2. 세율
✔️ 기본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과세
👉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400만 원이라면,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22% = 33만 원 세금
2. 250만 원 기본공제란?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바로 연 250만 원 기본공제입니다.
✔️ 개인 투자자 1명 기준
✔️ 배우자, 가족과 각각 계좌를 운영하면 가족 단위로 공제 중복 가능
✔️ 예: 부부가 각각 400만 원 수익 발생 → 각자 250만 원 공제 → 과세 대상 150만 원씩 분리
👉 따라서 가족 계좌 분산도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됩니다.
3. 양도세 계산 사례
사례 1) 수익 200만 원
✔️ 250만 원 이하 → 과세 없음
사례 2) 수익 500만 원
✔️ 500만 – 250만 = 250만 원 과세
✔️ 250만 × 22% = 55만 원 세금
사례 3) 손실 발생 시
✔️ 손익 통산 가능 (A종목 +200만 원, B종목 –150만 원 → 순이익 50만 원)
✔️ 손실이 더 크면 다음 해로 이월 불가 (국내 주식과 다름)
👉 해외주식은 손실을 다른 해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는 손절·익절 타이밍 조정이 중요합니다.
4. 신고·납부 절차
📍해외주식 양도세는 스스로 신고·납부(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매년 5월 (직전 연도 수익 신고)
✔️ 신고 장소: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방문 가능
✔️ 필요 서류: 해외 증권사 거래 내역서,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매매확인서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5. 절세 전략 ① – 가족 계좌 분산
📍앞서 말한 대로 기본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 부부가 각자 투자하면 250만 × 2명 = 500만 원 공제 가능
✔️ 자녀 명의 계좌까지 활용 가능 (단, 미성년자 증여세 규정 유의)
6. 절세 전략 ② – 손익 통산 활용
📍연말에는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함께 고려해 매매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익 종목 일부 매도 → 손실 종목도 매도 → 순이익 최소화
예: A주식 +500만 원 수익, B주식 –300만 원 손실 → 순이익 200만 원 (과세 없음)
7. 절세 전략 ③ – 해외주식 vs 해외ETF 차이
✔️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 (250만 원 공제 적용)
✔️ 해외상장 ETF: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공제 없음)
✔️ 국내상장 해외ETF: 국내 주식 세법 적용 (대부분 비과세)
👉 즉,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ETF”의 세법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8. 절세 전략 ④ – ISA·연금계좌 활용
✔️ 해외주식은 ISA·연금저축계좌에서는 직접 거래 불가
✔️ 대신 해외 ETF(국내 상장 상품)를 통해 간접투자 가능
✔️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려면 IRP·연금저축+국내상장 해외ETF 조합이 효과적
9.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공제 적용 누락: 250만 원 공제를 모르고 세금 과다 납부
✔️ 손익 통산 미활용: 수익·손실을 따로 계산해 세금 손해
✔️ 해외 ETF 세법 혼동: 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ETF 세금 구조 혼동
✔️ 신고 누락: 국세청 해외금융정보 자동 교환제도로 결국 다 확인됨 → 가산세 위험
10. Q&A 코너
Q1.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와 양도세는 별개인가요?
→ 네.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징수, 양도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22% 과세. 별도로 계산됩니다.
Q2. 손실이 났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단순 손실은 이월 공제가 불가능해 ‘0원 처리’로 끝납니다.
Q3. 해외주식 거래가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는 없지만, 신고 자체는 선택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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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는 더 이상 소수만의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모르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이해하고,
손익 통산과 가족 계좌 분산 같은 전략을 활용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처음 준비하시는 중인가요? 댓글로 경험과 꿀팁을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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