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osh입니다! 🤗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듣게 되는 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정작 '확정일자'가 뭐고, 왜 중요한지, 어디서 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은 단 하나의 키워드,
바로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쉽게 말해
내가 이 계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순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왜 세입자에게 확정일자가 중요한가요?
📍부동산 계약이 많아지는 여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전세금 못 돌려받았대..."
"후순위여서 못 받는 거래..."
"경매 넘어갔는데 순위가 밀렸대..."
📍이런 문제들 대부분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보증금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순위를 갖게 되는 거죠!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or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해요!
✅ 준비물 :
-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 날인된 것)
- 신분증
✅ 비용 :
- 600원 정도 (지역에 따라 다름)
- 매우 저렴한데, 효력은 엄청 큼!
✅ 팁 :
- 계약서를 복사해서 각자 한 부씩 확정일자 도장 받는 것도 추천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도 확정일자 신청 가능 (단, 원본 스캔 필요)
⚠️ 자주 하는 오해들!
Q.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 전입신고는 대항력만 줍니다.
👉 보증금 순위 보호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
Q.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나요?
👉 ✔️ 입주 직후 또는 전입신고 당일에 바로 받는 게 좋습니다.
👉 선착순처럼 날짜순으로 권리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Q. 계약서 사본으로도 되나요?
👉 ❌ 원본만 가능!
👉 복사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한 줄 요약! ✍️
📌 "확정일자는 나의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키는 안전띠다."
값은 600원이지만,
효력은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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