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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보기/[부동산] ④ 부동산 기초 상식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완전 정복!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항목별 보는 법

by JOSH.CHO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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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sh입니다! 🫡

집을 구하든, 전세를 살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근저당이 뭐야?" "을구가 뭐야?"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냐?"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오늘 포스팅 꼭 읽어보세요!

등기부등본을 '진짜' 제대로 읽는 법,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담보 설정, 제약사항 등이 모두 적혀 있어

전세든 매매든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문서입니다.

 

✔️ 거래할 집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1차 방어선이랍니다!

 

🗒️ 등기부등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표제부 - 기본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2. 갑구 - 소유권 관련 정보
3.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전세권, 근저당권 등) 

 

각 항목별 체크포인트 요약

 

1. 표제부 - 부동산의 '신상정보'

 

-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기재

실제 현장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

- 특히 '대지권'이 없는 오피스텔 등은 주의 필요!

 

✔️ 대지권 미등기는 추후 분쟁 소지가 있어요!

 

2. 갑구 - 소유자 정보 & 소유권 이력

 

- 현재 소유자 이름

-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매매/증여 등) 취득했는지

- 이전 소유권 변동 이력과 함께 기록됩니다!

 

✔️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다면 무조건 의심!

 

 

3. 을구 - 권리관계 (가장 중요한 항목!!)

 

근저당권 :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 check!

전세권 : 기존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두었는지 check!

- 가압류/가처분 : 법정 분쟁 상태인지 check!

 

✔️ 을구에 뭐라도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정리
용어
근저당권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 (대출 등)
전세권 기존 세입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가압류/가처분 소송, 채권자 분쟁 등으로 법적 제약이 걸린 상태

 

✔️ 이 항목들이 을구에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초간단!)

1.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공인인증서 필요 / 프린트 가능
- 열람용은 무료 / 발급용은 1건당 700원
2. 카카오페이/토스 등 앱에서도 가능
- '부동산 정보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 빠르고 쉽지만 일부 서비스는 유료

👉 가능하면 정부24에서 정식 열람 → 계약 전 출력(최근일자!)을 추천해요!

 

부동산 계약 전 체크 TIP!

 

✅ 갑구의 소유자 = 계약서 임대인인지 꼭 확인!

✅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

✅ 표제부의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1장 보면 집 상태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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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낯설게 느껴지는 부동산 서류지만,

딱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저와 함꼐 오늘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정리해보셨다면

앞으로 계약할 때 더 당당하고, 덜 불안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부동산 기초 꿀팁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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